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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족사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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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3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실적 제출요청 상세보기

작성자: 관리자 조회: 23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
2. 시 여성가족복지과-4686호(2024. 3. 19. )와 관련됩니다.

 

3. 장애인복지법(이하 '법' ) 제 59조의4제7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(이하 '신고의무자' )가 소속된 기관 ·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
3. 이에따라 2023년도 교육에 관한 실적 제출을 안내하오니, 해당 청소년복지시설(청소년쉼터 · 청소년자립지원관 · 청소년회복지원시설)의 교육결과를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4.3.21. (목)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

1.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.

2. 점검결과보고서(교육 실시기관) 1부.

3.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 & A 1부.

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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