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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족사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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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밭청소년자립지원관

모집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(1호처분) 
    퇴소 후,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  • 성별&나이
    남·여 청소년
    19~24세까지
  • 지원기간
    최대2년, 1년 이후 필요 시 사례심의위원회를
    통해 6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 가능

생활관 입소 모집 절차

  1. 01
    서류신청시설퇴소 청소년 중 자립지원이
    필요한 청소년 추천 및 신청서류 제출
  2. 02
    면접심의위원회를 통해
    사례심의 및 입소 결정
  3. 03
    적응훈련4주간의
    적응훈련 교육 참여
  4. 04
    서류신청생활관 배정 및
    계약서 작성

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모집 절차

  1. 01
    서류신청서울 내 원룸·고시원 등에서 자립하여 지내는 가정 밖 청소년 추천 및 신청 서류 제출
  2. 02
    면접자립지원요원과의
    사전면담 진행
  3. 03
    적응훈련사례심의위원회를 통해
    사례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
  4. 04
    서류신청월1회 정기지원
    (월세·생필품·먹거리·자립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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