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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1월 청소년회복지시원시설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「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5조(교부결정), 제17조(교부결정의 통지)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을 알리오니 관련 법령 및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
교부결정서 1부.
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