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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족사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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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4년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여부 점검을 위한 종사자 명단 요청 상세보기

작성자: 관리자 조회: 32

1.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-1361(2024. 4. 24. )호 및 아동청소년성보호과1108(2024. 4. 16. )호와 관련됩니다.

 

2. "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"에 따라 아동 ·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점검하고자 하오니 귀 센터에서는 종사자 명단을 붙임 서식으로 2024. 10. 31. (목)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.

가. 관련법령 - (성 범 죄) 「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, 제57조 - (아동학대)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, 제29조의4

나. 점검대상 : 아동 · 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 및 취업중인 종사자, 사실상 노무 제공자

다. 점검내용 : 점검대상 시설(기관) 종사자(시설장 포함)의 취업제한 대상(성범죄, 아동 학대) 해당 여부 * 연 1회 이상 점검 · 확인(의무)

라. 점검방법 : 점검자(시 · 도 및 시 · 군 · 구)가 점검대상으로부터 운영자 · 종사자 명단 (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)을 제출받아 「행정정보공동이용시 스템」 조회 * 경력 조회를 위한 본인 동의서 징구 불필요

 

붙임

.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 ·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1부.

2.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법정의무 안내 1부.

3. 종사자 명단 서식 1부.

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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